하지만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책은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타워팰리스 174㎡ 전세줘도 건보료 '0원'…소득세는 '56만원'
관련 방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임대소득을 이자·배당소득처럼 금융소득으로 간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른 방안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배제하고 사업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법이다.
임대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다른 소득없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이중 1채를 14억4942만원에 전세를 주더라도 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에 해당,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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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모의 전세보증금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옛 도곡동) '타워팰리스' 174.67㎡(이하 전용면적)에 해당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거래 기록을 감안할 때 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15억원 선이다. 즉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간주임대료)이 안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기재부의 구상대로 2016년부터 전세도 월세처럼 2주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가 주어져 연간 소득세로 56만원만 내면 된다. 15억원에 가까운 전셋값에 비해선 턱없이 적은 액수다.
◇2000만원 근로자 연간 건보료는 '64만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급여의 2.995%를 내야 한다. 연봉이 2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59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6.55%)까지 더하면 연간 63만8234원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같은 금액의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이 '0원'이다. 자영업자 등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던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2주택 이하·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쪽을 깎아준다고 원래 (건보료를) 내던 사람들까지 다 깎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준조세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번 조치와 같이 누구는 세금과 보험료를 깎아 주고 누구는 안깎아 주면 더 큰 사회적 분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