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억 집주인도 건보료 한푼 안낸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이지현 기자 2014.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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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임대소득 있어도 '피부양자' 인정될 듯

 정부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자들의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해 주려는 구상이지만, 10억~20억원대 집주인들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2주택 보유·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주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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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들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을 정하면서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이를 위한 기술적(법 개정)인 부분들은 복지부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임대소득을 이자·배당소득처럼 금융소득으로 간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타 소득없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방안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배제하고 사업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 경우 거액의 재산가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미치면 보험료가 최대 15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건보료 부담 완화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며 "금융소득이나 조건부 사업소득 분류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이나 통과 직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3·5 보완조치'(집주인대책)에 따른 임대소득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건보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이 2000만원에 도달하려면 보증금 규모가 15억원이 돼야 한다. 이같은 보증금을 감안할 때 해당주택은 시가 20억~25억원 안팎에 달한다. 그만큼 수십억원대 자산가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소득과 영업장 자산, 기타 자산 등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식당 주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연간 순소득이 1900만원 안팎인데 사실상 불로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는 이제 막 분리과세 방침이 정해진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이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자들에게 과세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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