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승화프리텍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4.03.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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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AJS (0원 %)를 불성실공시법인지정하고 벌점 9점을 부과했다. AJS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승화프리텍 (2,910원 ▼1,075 -27.0%)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등 2건을 지연공시한 사유로 벌점 9점과 공시위반제재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승화프리텍의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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