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횡령·배임혐의' 상장적격성 심사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2014.03.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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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AJS (0원 %)가 1월 16일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에 이어 이날 다시 같은 사실이 발생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상장적격성 심사사유가 추가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날 회사는 전 대표이사였던 김수일씨가 배임액 4억8937만3574원, 횡령액 72억6993만50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발생시켰다고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부당임대료 등과 실제적인 거래와 관계없이 거래처에 가공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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