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소득공제가 쉬워지긴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될까요.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걱정이네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중소기업 직장인 이모씨)
이 대책은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줄여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소득공제가 쉬워진 만큼 집주인들의 소득 노출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무느니 차라리 집을 팔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책에 앞서 국세청이 과거의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과거 미납부한 세금까지 소급적용하려는 것 때문에 파장이 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세무사는 "집주인들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다주택자들의 동요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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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집주인들이 세금폭탄을 피해갈 방안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도록 해 당장 세무당국의 눈길을 피하려는 방법이 눈에 띈다.
동작구 상도로 인근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대책이 나온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보증금을 없애고 순수월세로 집을 내놓은 경우가 늘었다"며 "보증금이 적은 경우엔 임대차계약서에 애초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면계약을 통해 세입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대안이다. 직장인 강모씨(32)는 "엊그제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관리비(4만원)를 빼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월세를 주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한 도시형생활주택분양 관계자는 "월세소득세는 투자자들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얼마나 분양에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역시 하락하는 추세여서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선행돼야"
그동안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안내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원 노출을 꺼리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도 늘어나게 된다.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집값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선 전혀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택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었다. 임대소득세 역시 예외적 상황으로 적용돼온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에 세원이 노출되면 집주인들은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팔거나 다양한 편법을 이용해 오히려 음성적 거래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정밀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