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실적./자료=서울시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시내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입주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 :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혼인신고 3년 이내 △2순위 :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3년 초과~5년 이하인 출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혼부부 △3순위 :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5년 이하 무자녀 신혼부부 △4순위 : 혼인 5년 이내면서 월평균소득 70%이하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40가구씩 전체 1000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가 많은 자치구에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가구씩 공급한 뒤 나머지 250가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4월1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임대차계약 체결후 입주하면 된다.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9회(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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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와 입주자 선정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에 관한 문의는 SH공사로 하면 된다.
SH공사 문의:1600-3456/(02)3410-7455,7786,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