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신혼부부도 모집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4.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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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실적./자료=서울시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실적./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한 후 다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이달 25일부터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물량 중 일부는 처음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시내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입주대상이다.



 순위별 조건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거나 100% 이하의 장애인 가족 등으로 구분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 :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혼인신고 3년 이내 △2순위 :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3년 초과~5년 이하인 출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혼부부 △3순위 :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5년 이하 무자녀 신혼부부 △4순위 : 혼인 5년 이내면서 월평균소득 70%이하 등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고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액의 5% 임대보증금과 지원액 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3월5일 1순위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40가구씩 전체 1000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가 많은 자치구에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가구씩 공급한 뒤 나머지 250가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4월1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임대차계약 체결후 입주하면 된다.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9회(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접수와 입주자 선정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에 관한 문의는 SH공사로 하면 된다.

SH공사 문의:1600-3456/(02)3410-7455,7786,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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