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김상근 목사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강씨는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지난 2012년 4월 간암 판정을 받았고 한달 후 간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여전히 간암투병 중이다.
김 위원장은 "무죄 선고 당일 재판부가 검찰이 부당했던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얘기를 다 했다"며 "검찰 신청 감정인조차 온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다시 재개한다는 건 시간을 끌어 면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측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 계속 상고를 하는 건 최소한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정말 막판이다"라고 격한 어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국가권력이 한 개인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부당한 국가권력의 자행이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국가권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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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 변호인도 역시 검찰의 상고를 비난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는 이미 많은 것들이 조사된 뒤 나온 결과"라며 "시간을 끌기 위한 상고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1991년 감정 이후 국과수에서 2차례에 걸쳐 감정을 했고 여러 국내 감정 전문가들이 감정을 했다"며 "그런데 모든 감정 결과가 검찰 측 감정인이었던 김형영 당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결과와 반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감정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씨 스스로도 위증을 했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며 "명명백백히 고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다르다고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고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기본 논리는 이후 나온 수많은 필적 모두를 강씨가 사후조작했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측"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재심개시 결정 당시 대법원이 사건을 3년 이상 방치했었다"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진실규명을 위한 최종단계를 빨리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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