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 경제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한 후 오는 4월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여야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파생상품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1일 발의했다.
금융소득과세 범위는 일단 파생금융상품에 국한된다. 조 위원장은 "우선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도입한 뒤 추후에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최종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