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근본 원인도 '상가권리금'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4.01.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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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상가권리금 보호④]재개발시 상가권리금은 감정평가 항목 포함안돼…보상 논란 과정서 참사 발생

'용산참사' 근본 원인도 '상가권리금'


지난 2009년 1월20일 경찰이 재개발에 따른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용산 재개발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상가세입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용산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상가권리금' 문제였다.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들은 생업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가권리금이 감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철거민에게 지급된 보상액이 실제 시설투자비나 인테리어 비용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 참사 당시 상가 세입자들이 받은 보상금은 몇달치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금액이 30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이 금액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장사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했다. 상가세입자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점거 농성이 발생했고, 결국 참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재개발이나 공영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상인들이 상가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막대한 권리금을 주거나 거액의 시설투자금을 들여 상권을 일궜지만,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의 보상 희망 1순위는 권리금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 특별법' 역시 재개발지역의 상가권리금은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민 의원 측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다간 자칫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며 "일단 상가권리금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상가권리금의 법적 실체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가권리금을 건물주가 악의로 가로채는 것을 막은 후 재개발이나 공영개발시 상가권리금 보상 문제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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