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천 들인 홍대앞 곱창집,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4.01.2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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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상가권리금 보호②]법적 보호 못받는 상가권리금 노린 건물주 횡포 등 피해 사례 잇따라

4억5천 들인 홍대앞 곱창집,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상가권리금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는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제시됐다.

건물주들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눈여겨 보다가 임차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월세를 높여 제시하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거하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상가권리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건물주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 권리금 분쟁의 전형적인 행태다.



2011년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주차장 골목에서 '곱창포차'를 운영해온 25년 경력의 곱창 전문요리사 최준혁(54)씨. 그는 가게를 열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억5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 시설투자비가 많이들어 건물주에게 '장기영업보장'을 요구했고, 건물주도 동의했다.

하지만 개업 2년이 채 안된 2012년 11월 최씨 모르게 입주한 건물이 매매되면서 하루아침에 나가야할 처지에 놓였다. 최씨는 "개업 당시 얻은 대출 때문에 현재 사는 아파트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1995년부터 서울 종로구청 인근 중화요리집 '신신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신금수(53)씨도 유사한 사례다. 당시 권리금 1억3500만원을 내고 입점한 신씨 부부는 18년간 영업을 통해 가게를 인근에서 제법 알려질 정도로 키웠다. 그러나 2012년 10월 갑작스러운 '제소전 화해조서'가 날아왔고,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건물주가 작성해 온 조서는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50만원으로 대폭 올려주든지, 보증금 6500만원에 월임대료 320만원의 원계약을 유지하되 1년만 영업을 하고 조건없이 가게를 비우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신씨는 결국 1년만 더 하는 조건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했다.

그는 권리금을 되찾기 위해 가게를 빼면서 양도양수를 하려고 했다. 현재 주변 시세를 반영한 신신원 권리금은 2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건물주는 신씨가 가게를 양도양수하려면 월임대료 700만원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으라고 제시했다. 주변시세에 맞춰 볼때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씨는 건물주의 이런 생짜가 권리금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가세입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주고 받는 상가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전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상가권리금이 그야말로 폭탄돌리기와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대기간 종료후에 건물주가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목적으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폐업을 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권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기 일쑤"라며 "상가권리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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