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아버지 명의로 차보험? '차테크' 브레이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4.01.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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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대수술 자동차보험]할인할증 등급 평가기준 '피보험자+자동차'로 변경

편집자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 대를 향해가면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할인할증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할인할증제도는 도입된지 25년이 흘렀지만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다. '인명 피해 줄이기'는 큰 성과를 봤지만 교통사고 횟수가 증가하며 경미한 교통사고가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건수를 중심으로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 같은 변화가 보험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나아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본다.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그랜저 신차를 장만했다. 김 씨는 아버지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기명피보험자(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역시 아버지 이름으로 정했다. 김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피보험자가 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첫 해부터 100만원(기준등급 11등급 적용)을 웃돈다. 하지만 쏘나타를 수년째 '무사고' 운행하고 있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66만원(16등급 적용)으로 낮아져 수십만원이 절약된다. 신차를 구입한 뒤 높은 할인을 받고 있는 주변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 무조건 할인을 받는 이른바 '차테크'를 한 셈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등급 평가기준은 현재 '기명피보험자' 단위로 돼 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와 실제 자동차 주 운행자가 달라도 다 똑같은 할인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할인할증체계가 25년만에 개편되면서 김 씨의 경우처럼 저렴한 보험료에 무임승차하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점수제를 건수제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다수 차량 보유자에 대한 등급 평가도 손질되기 때문이다. '피보험자' 단위가 아닌 '피보험자+자동차' 단위로 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 2대가 되는 경우 추가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기준등급(11등급)이 적용된다. 예컨대 김씨가 그랜저를 장만하면 그랜저는 종전에 아버지가 보유한 차(쏘나타)의 할인등급과 별도로 무조건 11등급을 받는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고발생 시 사고를 낸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사고 점수(별점)를 자동차대수로 나눠서 적용했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실장은 "이미 차를 한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년 추가로 약 20만대의 자동차를 추가 구매하고 있다"면서 "이 20만대 가운데 80%는 자동차 구입 즉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두 대를 다 사용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신보다는 배우자나 자녀가 추가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등급을 승계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다수차량 보유자들이 약 30% 가량 과도한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1대 보유자에게 다수차량 보유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전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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