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기자 신체접촉' 엄중징계 법무부 요구

뉴스1 제공 2014.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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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황교안 장관에 재조사·징계조치 요청 공문 전달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News1 유승관 기자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News1 유승관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다시 파악해 엄중하게 징계조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지난 14일 이 차장검사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하고 징계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풍속 관련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처분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률상 징계도 아닌 검찰 내부 주의조치에 불과하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유사한 성추행과 관련해 징계 처분한 예에 비춰 봐도 전혀 납득할 수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감찰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상급 단위인 법무부가 재조사해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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