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35%" KBS 해명했지만 의문 여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1.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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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자료 2012년 기준…퇴직급여 등 포함하면 '35%' 넘을 가능성 높아

"억대 연봉 35%" KBS 해명했지만 의문 여전


KBS가 메인뉴스를 통해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직원의 35%"라고 해명했지만 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

지난 18일 KBS '9시 뉴스'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회사 측(KBS)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KBS가 직원의 연봉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연봉자는 57%가 아닌 35%였다는 게 근거다.

이 뉴스는 앞서 KBS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이 발표된 뒤 사실과 다른 기사 등이 퍼져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6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이 KBS에서 제공받은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을 인용, KBS 전체 직원의 57%가 억대 연봉자라고 보도한 것을 메인뉴스를 통해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KBS 전수조사의 기준과 인건비 현황을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KBS가 최 의원실에 제공한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이 해당 연봉은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어서 평균 9612만3000원을 받는 2직급(2358명)도 실제 연봉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컨대 연봉에는 퇴직금이 빠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정부는 코레일 직원들의 연봉을 퇴직급여를 포함해 6900만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KBS 역시 코레일 직원들의 연봉을 보도할 때 "퇴직급여를 뺀 6300만원 대신 69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직후 KBS의 해명도 논란을 샀다. KBS는 지난 16일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성과급제도 자체가 없다"며 "1억원 연봉이라 하지만 실수령액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억대 연봉 논란은 오히려 확대됐다.


KBS의 이번 전수조사는 2012년 기준이어서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결산이 끝나지 않아 지난해 KBS 직원들의 보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면 2직급 연봉도 9612만3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월 기본급 2.493% 인상을 반영했고 명절 상여금 70만원을 증액했다. 기본급 인상률만큼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2직급 연봉은 9851만9000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증액한 명절 상여금 70만원을 더하면 2직급 연봉은 9921만9000원으로 1억원에 더 가까워진다.

게다가 5000명에 육박하는 KBS 직원의 평균보수는 9000만원이 넘는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KBS 직원의 평균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9275만8000원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8년5개월이다.

KBS는 "현재 KBS 직원의 평균임금 수준은 국내 다른 방송사의 88%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쟁사로의 인력유출에 대한 고충을 보도했다.

하지만 KBS는 앞서 지난 15일 고위직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인적자원에 의해 콘텐츠의 질이 결정되는 방송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인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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