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첨단 청사출입시스템과 세금 낭비 옛 운영방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1.1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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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전산시스템 가능하나 장당 2000원 내고 재발급

[현장클릭]첨단 청사출입시스템과 세금 낭비 옛 운영방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3.0'.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핵심은 공공정보 공개지만 목표는 국민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3.0의 목표 중 하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안행부가 정부청사에 적용하고 있는 출입시스템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의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정부청사 출입시스템은 첨단 기술이 적용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자는 정부청사를 출입하면서 스피드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스피드 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것은 출입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은 유효기간까지 파악하는 똑똑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유효기간 연장은 똑똑하지 않았다. 정부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IC칩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바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청사출입을 관리하는 안행부는 기존 출입증을 반납한 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만을 강조했다. 재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열흘 남짓. 열흘 동안 임시출입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셈이다.

기자 뿐만 아니다.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정부청사 구내업소 직원, 청사관리 용역업체 직원, 교육강사 등 한시적 출입자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같은 운영방식은 청사를 출입하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도 낭비한다. 청사출입증 1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000원 정도.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전산상으로 연장하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안행부는 출입증 앞면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할 때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다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매번 재발급하지는 않는다.

안행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행부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며 "지침 수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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