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 임야를 육군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출입을 통제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조사해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해 7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를 주재한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군 부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앞으로 군은 인식을 전환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군 부대가 묵시적으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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