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채 세놓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송학주 기자 2014.01.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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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주택법·조특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소득세 감면·주거안정 도모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 전·월세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빠르면 다음달에 발의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미 국회 법제실을 거쳐 기초법안을 만들었으며 의원입법을 위한 당내 협의 등을 진행중이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기초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이유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해당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돼 세금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조세저항과 이에 따른 임대사업 음성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특법을 개정, 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의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50% 감면된다.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소득수준(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특별한 소득없이 임대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세금부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2주택 이상 임대하는 다주택자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기초법안을 만들고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보다 세부적 기준은 당내 협의와 과세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임의규정으론 정부가 정확한 민간임대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에는 임대가구수와 계약 현황 등 임대시장 통계가 거의 없다. 현재 정부는 전·월세계약 현황을 집계하지만 공공임대나 일부 자발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올린 것이 전부다.

 국회 계류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도입돼도 정확한 임대시장 정보 없이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월세 지원대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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