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사령관과 국방위 제1위원장 차이는

뉴스1 제공 2013.12.30 11:55
글자크기

국방위원회는 국가기구 반면 최고사령관은 黨 기구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군 초병대회 참석자들이 펼친 격술훈련을 참관하며 담배를 피고 있다. 김 제1비서의 흡연 장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이 사진을 1면에 실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 News1 서재준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군 초병대회 참석자들이 펼친 격술훈련을 참관하며 담배를 피고 있다. 김 제1비서의 흡연 장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이 사진을 1면에 실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 News1 서재준 기자


북한이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12월 30일)을 맞아 연일 김 제1비서에 의한 '유일 영도' 강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최고사령관 직위가 갖는 특수성과 그 권능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제1비서가 현재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직위는 노동당 최고직인 제1비서, 국방위원회를 관장하는 국방위 제1위원장 그리고 최고사령관 등 세 가지다.



북한은 최고사령관 추대일은 북한의 주요 정치이벤트의 하나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당 제1비서직이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만큼 최고사령관직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당 제1비서는 당 핵심기구인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직접적 군통수권과는 관련이 적다.

군통수권을 갖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기구로 분류된다. 이때 군 통수권은 국가행정적 의미가 짙다.

반면 당 차원의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의 경우 당 기구로 분류된다.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최고사령관의 경우 1970년대 초 북한 헌법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되면서 전시와 평시 구분없는 상설기구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최고사령관은 독재권력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북한의 정치권력이 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행정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이 행정적 의미가 강한 자리인 반면 최고사령관 직은 군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김 제1비서의 대외 활동 보도에서 그에 대한 호칭 가운데 '최고사령관'이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최고사령관직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 명의로 만들어진 직책으로 일사불란하게 군을 움직이기 위해 창설됐다"며 "이후 일체 무력을 통솔하는 직위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최고사령관이 사실상 유일영도체제의 상징인 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제1비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1년 12월 24일 노동당 제6기 19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으며, 국방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2년 뒤인 1993년이다.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낙점돼 있던 당시 분위기에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는 사실상 차기 최고지도자에 올랐음을 대내외에 천명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제1비서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권력 공백을 우려했던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장례가 끝난지 이틀만인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며, 북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음을 공식화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민족적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 제1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최대의 혁명적 경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원수님의 두리(둘레)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