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숙청이 결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혐의는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근거했다.사진은 포승줄에 양 손이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붙들린 채 법정에 선 모습. (YTN 화면캡쳐) 2013.12.1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경희가 장성택 처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관측이어서 주목된다.
군주제적 스탈린주의체제인 북한에서 장성택은 왕족과 결혼한 것인데, 사실상 왕조체제인 북한에서 백두혈통인 김경희의 남편을 처형하기 위해선 부인인 김경희의 동의없인 불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장성택을 김 제1비서의 후견인으로 둔 것은 김 제1비서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유훈인데, 유훈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기 위해선 친족들의 적극적인 협력없인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가 지난 18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 불참한 것 역시 장성택 처형에 대한 김경희 개인의 행동이라기 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간 넘게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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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노동당 총정치국장이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정 수석연구위원은 "총정치국이 장성택이 수장으로 있는 당 중앙위 행정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룡해나 군부가 장성택 처형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군부가 아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친족들이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장성택 같은 거물을 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비밀 유지가 필수였기 때문에 친족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다"며 김경희의 지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과 고모인 김경희가 최종 의사 결정을 내렸고, 형 김정철과 누나 김설송이 숙청에서부터 민심 수습까지 세밀한 계획을 수립·실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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