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삼성家 상속 소송…화해가 쉽지 않은 이유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13.12.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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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창업자인 故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삼남인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삼성 창업자인 故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삼남인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


삼성 창업자인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3남 이건희 삼성 회장간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이 전회장 측이 '화해'를 제안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화해 제안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후계자로 자리잡은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 형이 동생에게 먼저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다. 또 이 전회장이 삼성전자 (77,600원 ▼400 -0.51%)가 성장하는데 원고 측의 공도 컸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삼성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화해 전제조건은 소송 취하와 사과?=삼성 내부에서는 그동안 재판부의 화해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던 이 전회장 측이 최근 폐암 재발을 계기로 화해의 뜻을 전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폐암으로 아픈 형이 화해를 제안했는데 돈 많은 동생이 이를 거부했다'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이면 여론이 이건희 회장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 내부 분위기는 "경영권 승계 후 25년 만에 소송을 걸어 가족 내 분란을 일으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전회장 측이 소송을 먼저 취하한 후 유감표시와 함께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한 화해를 통한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인 윤제윤 변호사도 "이번 재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정통성의 문제"라며 "화합에 대해 심사숙고하겠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것에 비춰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장에 기여한 몫 달라?=이 전회장 측은 지난 24일 재판에서 화해의 조건으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제시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 전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본인의 상속분만큼 돌려달라는 것이었고 이 회장 측은 이미 상속 당시 차명주식을 포함, 재산분할이 끝났다는 것이어서 '합리적 수준의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공도 컸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을 받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선대 회장이 큰 며느리인 손복남 CJ 고문(이재현 CJ (127,300원 ▼2,200 -1.70%) 회장의 어머니) 등에게 장남(이맹희 전회장)의 몫까지 분배했고 이것이 CJ로 계열 분리됐기 때문에 이미 재산분할은 끝났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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