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2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진행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맹희씨 측은 판결 전 화해조정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 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고 측이 밝힌 '합리적인 선'은 사실상 협상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공도 컸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을 받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원고측에서 화해 조정의사를 밝힌 만큼 의뢰인(이건희 회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재판부가 화해하라는 권고를 냈을 때 원고 측에서 계속 강력히 거부했기 때문에 화해조정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화해나 조정을 갖더라도 결심 이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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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살아 계셨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피고 측에게 화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며 화해조정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5차 변론기일에 이어 14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피고 측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결심 이후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에 대해 "최근 암이 재발해 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