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돌연 '화해' 제안…속내는?

머니투데이 정지은 기자 2013.12.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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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 5차 변론기일서 엇갈린 입장 보여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간 법적분쟁 항소심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2) 측이 돌연 화해의 뜻을 밝혔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진행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맹희씨 측은 판결 전 화해조정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 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원고가 피고 측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비공개로 소수의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밝힌 '합리적인 선'은 사실상 협상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공도 컸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을 받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 측은 "이 재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허위와 거짓 주장까지 동원하며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유지까지 모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화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오늘 원고측에서 화해 조정의사를 밝힌 만큼 의뢰인(이건희 회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재판부가 화해하라는 권고를 냈을 때 원고 측에서 계속 강력히 거부했기 때문에 화해조정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화해나 조정을 갖더라도 결심 이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살아 계셨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피고 측에게 화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며 화해조정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5차 변론기일에 이어 14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피고 측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결심 이후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에 대해 "최근 암이 재발해 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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