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무키워드 '금융소득종합과세'

머니투데이 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2013.12.20 07:00
글자크기

[머니디렉터]

↑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연초 광풍을 일으켰던 개정 세법으로 인해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 세무 궁금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절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져갔다.

그러나 이 모든 사전준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세가 이루어질 2014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돼 긴장을 감출 수가 없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얘기다.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기준하향, 대상자는 최소 4배 증가 예상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국세통계에 의하면 평균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해당 신고대상자는 최소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개념이 전혀 없었던 신규 종합과세대상자들이 무려 세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5100만명이니 비율로 보면 약 0.3%정도 증가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전체 금융재산규모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주목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발 빠르게 대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확히 짚은 납세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과거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겪어본 납세자들은 체념하듯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등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2000만~4000만원의 금융소득자,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처음 경험하게 될 신규납세자는 기존 4000만원 초과자들이 겪어왔던 세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신고납부절차의 진통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상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기준 이상 금융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간의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의 판단을 세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원천징수세금으로 미리 납부하는 15.4%의 세금을 제외한 세후 실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원천징수한 세금부분이 중복으로 과세되지 않는가 의문시하는데 세전 소득을 토대로 계산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금은 정산해 차감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는 아니다. 어찌 보면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한 신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다.

앞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즉 금융소득뿐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의미다.

만약 근로자여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설령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1차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금융소득과 합산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 된다.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한 금융소득보유자이면서 1년간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이듬해 5월에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금융소득은 더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 된다.

이것이 바로 소득세법이 개인납세자에 요구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 과소신고가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도 져야 한다.

2014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조명되는 원년이 될 것
앞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지만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일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문가로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만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과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던 5만여명의 납세자는 겪어봤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된다. 그렇지만 기준이 2000만원으로 바뀐 현재 종합과세가 예상되는 추가 납세자들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필자 생각은 비관적이다.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국세청의 소득세신고안내를 받게 되는 납세대상자들은 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득이 주로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므로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투자 수익의 크기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소득신고납부에 부정적 심리를 가진 투자자가 수익이 과다한 금융상품을 회피하거나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실정이다. 즉,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기준이 높은 수익보다는 절세 혹은 과세회피에 중점을 두다 보니 종합과세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수익을 조절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기관의 입장은 다급한 상황이다. 투자원금이 클수록 금융수익의 규모는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1억을 투자한 사람이나 10억을 투자한 사람이나 똑같이 2000만원 넘지 않게 해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의 구미에 딱 맞는 절세상품이 더는 없는데 말이다.

과세, 시행이 먼저가 아니라 인식시키는 것이 먼저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하향으로 과세 대상자를 늘린 국가가 얻게 될 세수는 얼마나 될까? 금융소득은 특성상 자진신고납부 전에 분리과세세율(15.4%)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를 따른다.

즉 자진신고 시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 받더라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감액해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종합과세 시 추가 세금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는다.

심지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발생한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7700만원 이하 금융소득까지는 원천징수세금과 상계해 추가 세금이 없다. 이들에게는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과세당국은 추가 납부세액도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자진신고로 인한 신고절차의 불편함과 납세협력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2000만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자라는 법적 원칙과 납세자의 신고의무이행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상대상자 20만명 중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의 실익은 국가도 납세자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에 득 될 것 없는 신고절차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법이 있기에 시행한다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고, 납세자를 납득시키기보다 그저 과세절차를 종용하기 바빠 보인다.

이로 인한 국민의 과세 피로도는 당연히 누적될 것이다. 신고의 강제성을 논하기 전에 납세자를 차분히 설득하고, 과세논리를 이해시켜가는 과정이 아쉽기만 한 이유다.

예상납세대상자를 위한 세무공청회나 사전적이고 정기적인 납세절차안내 및 과세당국의 입장정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세시행 전 사전적 과세인식 저변화의 요구가 부디 무리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