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받은 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2013.1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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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18일 선고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초과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기준으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제시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에 제시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리했다.



오늘 받은 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수당

▲근속수당=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등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있고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므로 고정성 인정된다.

▲일할 계산 임금=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일할계산 임금)은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통상임금이다.

▲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은 통상임금이다.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이라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일률성 요건 충족하고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된다.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다음 해에 지급되는 성과급=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있다.

단,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수당

▲성과급=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다.

단,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액은 보장되면 그 최소한도의 금액만큼 받는 것은 확정되어 있어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정시점 재직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김장수당 등)=김장수당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 시점에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고, 그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은 그 전까지의 근로하지 않더라도 모두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한다.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단, 근로자가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일할계산 등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지급액수가 확정돼 있지 않은 김장보너스=단체협약상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돼있고 매년 김장보너스 지급 직전에 노사협의를 통해 그 금액이 정할 경우,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노사협의에 따른 그 지급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없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근로제공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에 해당한다.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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