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야 뚜렷한 시각차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3.1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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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개정 필요없을 만큼 대법원 판단 충실" ...20일 환노위 논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18일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법 개정이 필요없을 만큼 대법원 판단이 충실했다는 평가지만, 민주당은 기존 판례보다 후퇴한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일률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본다"면서 "이 정도 같으면 입법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노사합의에 포함이 안 됐던 내용들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협장의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소급 청구 금지' 부분은 앞으로 재계와 산업계,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근로자가 기존 노사협상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판결로 새로 추가되는 급여에 대해서 소급 청구를 할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다. 민법상 신의칙에 위반되면 해당 청구는 무효가 된다.

민주당은 '대기업 편들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 판결을 받을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것.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한마디로 대기업 편들기"라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논란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격려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일부(비고정) 등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태가 이렇게 된데까지는 정부 책임이 크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규칙을 잘 못 만들고 적용했다.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기업편만 들다가 이런 사태가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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