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최부석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고문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 167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법인자금을 횡령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당시 현금담보충당용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투자금을 보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 등이 허위진술을 해 사건의 실체가 일그러졌지만 김 전 고문만 변함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변호인의 모두발언에 앞서 "김 전 고문 등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락실 사건에서나 나오는 바지를 내세워 회피 방법을 강구했다"며 "김 전 대표는 최 회장 등의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동원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전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