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파업 589일만에 노사 합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3.1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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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1년 7개월 동안 이어오던 파업을 끝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과 노동조합 측은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며 노조 측은 12월 1일부터 모든 파업 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이래 589일 동안 지속된 장기 파업 사태가 전면 타결됐다.

이번에 합의된 핵심 내용은 임금체계를 성과급 위주로 전환한 데 있다. 지난 4월 회사가 실시한 '영업직 성과 연동 연봉제'와 '관리직 수당 연봉제'를 업무에 복귀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즉 기본급 200만원에 영업직은 성과급제, 관리직은 수당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회사 측은 이번 노조 파업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난 6월 초 신청한 300억원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식매매거래도 곧 재개될 것이며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회사와 조합은 노사분규와 관련해 제기된 법원, 검찰, 경찰 및 금감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의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대해 즉시 상호 취하(최소)하기로 했다. 상호 취하로 인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효율화된 운영구조를 통해 IB 업무 및 구조조정, 산업간 인수합병(M&A) 등 특화 전문화에 매진해 불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은 파업으로 인해 외부법인들이 입은 피해를 파업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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