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3.1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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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오범죄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따른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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