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종북 검사' 발언 논란…당사자 "황당"

뉴스1 제공 2013.1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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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으로 옷벗은 윤모·강모 전 검사 지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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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검찰총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한상대 전 검찰총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종북활동을 했던 검사가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전 총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질서 구현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미나'에서 "종북활동을 했던 사람이 검찰로 들어온 케이스가 2건 있었다"며 "남자 검사 1명, 여자 검사 1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자 검사 1명은 사퇴하고 여자 검사 1명은 징계했다"며 "징계하면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가 징계 불복하고 항소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장은 '종북활동 검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참 전의 일"이라며 두 검사의 신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 중 남자 검사는 201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다 면직됐던 윤모 변호사(35·사법연수원 40기), 여자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했던 강모 변호사(31·사법연수원 38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던 반면 윤 변호사는 '부당한 징계'라며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을 겨냥한 발언이 맞다면 한 전 총장이 남·여 검사를 거꾸로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0년 5월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해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명단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전국 교사·공무원을 일제히 수사해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대학 시절 민노당에 입당한 이후 월 5000원~1만원 가량 당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검사 직을 그만두었다. 그는 "대학 시절 당비를 자동이체하고 있던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사직을 권유받고 사표를 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던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다. 이후 2011년 2월 검사로 임용됐지만 탈당하지 않고 당원 자격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은 윤 변호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리고 8월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에 가입하고 7년이 지난 뒤 검사로 임용돼 당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지나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과 대법원은 윤 변호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스스로 검찰을 그만두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1심인 부산지법은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려 윤 변호사가 승소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윤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 손을 들어줬다"며 "종북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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