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씨 집유

뉴스1 제공 2013.11.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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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광주공화국으로부터 고발당한 모든 분들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광주는 상식이 실종했다"며 "피고소인들이 법적 대응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f리기도 했다.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캡쳐) /뉴스1 © News1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광주공화국으로부터 고발당한 모든 분들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광주는 상식이 실종했다"며 "피고소인들이 법적 대응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f리기도 했다.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캡쳐) /뉴스1 © News1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7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협정에 서명하고 남측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기려한 빨갱이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광주시민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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