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헬기 충돌 사고… 배상 책임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1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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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기사고]보험액 최대 100억, "서있는 사람이 車에 치인 경우처럼…"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에 부딪친 뒤 추락한 LG전자 소속 헬기의 모습/사진=뉴스1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에 부딪친 뒤 추락한 LG전자 소속 헬기의 모습/사진=뉴스1


국내 사상 첫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법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6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 23~27층 사이에 LG전자 소속 헬기가 부딪혀 추락했다.



김포에서 이륙해 잠실선착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기장 박인규씨(58)와 부기장 고종진씨(37)가 숨졌다.

충돌의 여파로 아파트 건물의 창문이 사라지고 외벽이 일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헬기는 기체보상과 배상책임, 승무원상해 등 총 2140만 달러(한화 약 228억원)규모의 LIG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중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최대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종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기장과 부기장이 속한 LG전자가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물적 피해를 입었다면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고는 예상치 못한 일기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보기 힘들다"며 "그 정도가 크던 작던 기장과 부기장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LG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시 외벽이 손상된 층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그 충격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 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교통사고를 예로 들면 가만히 서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하므로 LG전자와 보험사에 건물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LG라는 대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피하기 위해 입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파크 자체의 주택화재보험으로 외벽 손상에 따른 비용을 충당한 뒤 LG전자와 LIG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를 갚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이파크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원상태로 복구시킨 뒤 그 비용을 상환하라고 LG전자나 LIG보험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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