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게임주무부처' 문체부의 꼼수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2013.11.14 09:08
글자크기
[현장클릭]'게임주무부처' 문체부의 꼼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규제를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지 못해 한 차례 무산됐고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이 확정된 것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사행성 도박 게임을 막고 게임에 대한 시선을 정화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문제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조차 정작 사행성 게임을 막는 데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작 사행성도박이 이뤄지는 곳은 본인인증을 하고 정당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국내 게임사 웹보드게임이 아니다.



성인PC방 등에서 이뤄지는 사설 도박이 문제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1970억원대 기업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의 온상인 성인PC방의 처벌이 낮아 창업하기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유착돼있어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정작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 고포류 게임(고스톱·포커 등)이 이미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 결합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서비스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구 게임산업협회가 웹보드게임과 관련해 한층 엄격해진 '자율규제안'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했지만 문체부의 웹보드규제안으로 인해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웹보드규제안 통과소식이 전해진 후 NHN엔터테인먼트 (23,400원 ▲50 +0.21%) 주가는 한때 9만3000원대까지 떨어지며 최저가를 경신했다. 네오위즈 (19,920원 ▼30 -0.15%)게임즈, 엠게임 등도 13일 주가가 하락했다.

문체부는 게임 주무부처로 게임산업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기본법이다, 규제법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규제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를 알리는 과정도 가히 꼼수에 가까웠다. 문체부는 지난 12일 웹보드게임 규제안 및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 문체부는 그동안 웹보드규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던 언론만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동안 '게임중독법'에 침묵하고 있던 문체부는 웹보드규제안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게임이 중독물질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게임중독법'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세대간 갈등이 시작된지 1주일이 지났고, 지난달 말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다.

"이럴 바에야 산업을 지키지도 못하는 문체부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편이 나았다"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원망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