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민주당 의원/사진=박병석 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31일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3개 감사 대상 재외공관 중 5개 재외공관에서 행정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에 따르면 공관장은 현지 행정원을 채용할 때, 신원조회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재외공관 행정원들이 우리나라 정부와 상대국 정부 문서를 포함한 외교문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원조회 없는 행정원 채용은 재외공관의 보안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행정원 고용에 있어 베네수엘라에서 인정하는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한 현지 행정원 2명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우리 대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일도 발생했다. 당시 대사관은 소송을 제기한 행정원 2명에 대해 각각 7000 달러와 2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외공관은 우리나라의 관할 구역이고, 본국과의 소통 등에 있어 많은 중요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된다는 점에서 현지 행정원을 포함한 공관 근무자들의 비밀 유지와 보안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재외공관 중 러시아와 DR콩고는 북한과도 수교를 한 동시수교국가라는 점에서 이들 공관 근무자의 신원조회 미실시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