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10월 15일자 26면 "동양증권, 녹취파일 피해자에 제공해야"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녹음 시스템을 확인하고 관련 녹음파일 제공을 위한 녹취기록 제공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또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이를 안내하고 투자자에대한 녹취기록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금융투자업법에 녹음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투자자들이 이를 왜곡, 변조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시 또다른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는 CP와 회사채 중복투자자를 제외하면 4만1000여명, 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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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빚어지자 김영주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측이 우려하는 음성파일 위변조나 악용소지를 막기위한 제공방법과 절차를 회사와도 협의할 것"이라며 거부할 경우엔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양증권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침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적 문제점이 있지만 당국이 녹음파일 유출시 부작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