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투자자에 사기성 판매 정황 잇따라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3.10.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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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 판매과정에서 동양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원리금 지금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사기성 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증권사가 고객과의 상담내용 녹취와 문자메시지, 가입서류에서 해당상품의 투자위험을 숨기는 식의 불완전판매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이는 자금난에 봉착한 동양그룹이 조직적으로 동양증권을 동원해 개인투자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증거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직장인 한모씨는 지난 5월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서 생긴 여웃자금 6000만원을 운용하기위해 평소알던 동양증권 PB 이모씨와 전화로 상담했다. PB 이씨는 한씨에게 원리금 지급을 금융사인 동양증권이 보증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적극 권했다.



녹취에따르면, PB 이씨는 "동양인터내셔널 신탁 2500만원 어치를 3년거치시 금리 6.3%를 제공한다"며 한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그는 특히 "동양인터내셔널의 신용도는 높지않지만 동양증권이 사실상 선지급 형태의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한씨는 이에 의구심을 품고 재차 구체적인 보증 내용을 확인했고, PB 이씨는 "복잡하지만 (선지급은) 계열사 부채분산 목적"이라며 재차 권유해 한씨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씨가 투자한 전자단기사체 2500만원 어치는 지난 9월3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한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전화 녹취록 확보에 나서는 상황인만큼, 이같은 거짓 전화 권유가 폭넓게 이뤄졌다면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측의 불완전판매에따른 보상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일부 고객들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회사가 백지상태에서 일단 서류에 서명을 받은뒤 추후 필요한 정보를 채워넣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단체에 제보한 상당수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등 서류에 서명당시 구체적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었는데, 최근 서류에는 관련 정보가 채워져 증권사가 투자위험을 알리지않았기 위해 추후 이를 채워넣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금감원측은 "동양그룹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현재 특별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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