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위법·외압 의혹"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2013.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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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문위 김상희 의원 "기준보다 건물 2배 높은데도 1년만에 허용"

문화재위원회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의 신축공사 심의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재위원회가 경복궁 바로 앞에 위치한 일본대사관의 신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축계획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이 신축하려는 건물 높이는 35.8m로 지난해 7월 문화재위원회에서 허용기준인 최고높이 14m을 두 배 넘게 초과한 점 때문에 부결됐으나, 올해 7월 10일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에서 건물높이를 단지 3.4m만 낮췄을 뿐인데도 결과가 번복돼 신축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하 자료. 김상희 의원실 제공/이하 자료. 김상희 의원실 제공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정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돼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신축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는 평지붕 14m이하, 경사지붕은 17m이하'로 고시돼 있다. 일본대사관이 신축하려는 건물 높이는 조정 후 32.4m로 여전히 법이 정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지난해 신축 심의가 부결되자 같은 해 12월 일본대사관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주한 일본대사관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에 대한 편의제공을 언급하며, 재신청에서 부결될 경우 '일한 관계 악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우리 외교부도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하고 '결과를 5월안에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위법·외압 의혹"
김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는 기준을 무시한 문화재법 위반이고 특혜"라며 "문화재위원회가 1년 만에 결과를 뒤집는 데에는 일본대사관측과 외교부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화재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역사와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문화재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문화재위원회가 기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경복궁의 슬픈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일본대사관을 설득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경복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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