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양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심문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초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일단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 3곳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도산법의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 결정을 주도한 오너 일가와 핵심 실세 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이어서 채권단과 개인투자자 등 주요 채권자들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의 경우 이혜경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룹 내 핵심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는 지난 1일 법정관리 신청 후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6일 만인 지난 7일 복직했다. 김철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측근인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가 사임한 자리를 채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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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동양시멘트 대표 교체는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김종오 대표 역시 그룹 실세 라인의 영향력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등 동양시멘트 채권단은 현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별도의 관리인이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법원에 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