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파인크리크CC 클럽하우스 전경./사진제공=파인크리크CC
골프장 운영사인 동양레저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다. 1300명의 골프장 회원(개인·법인 합계)이 최대 2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4개 골프장은 동양레저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을 주고 회원이 된 이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동양레저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 보증금은 1900억 원에 달한다. 경기 안성의 고급 골프장인 파인크리크는 개인과 법인회원을 합해 500구좌의 회원권을 판매했고 전체 규모는 약 1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삼척의 파인밸리의 경우 회원권 800구좌 중 80% 가량이 개인 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인크리크 회원권은 최소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2억 원까지 팔렸다"며 "파인밸리는 6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에 분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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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두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동양레저의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양레저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아 회원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양레저가 운영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양레저의 잔존가치가 없어지면 회원권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엄밀히 말해 사기죄에 해당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레저는 법원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법원이 조만간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청산으로 결론나면 회사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회원권이 어떻게 될 지는 법원 결정 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소비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경우든 명의 변경이나 양수·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법정관리 개시든 청산이든 두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도 실종돼 회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