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인감증명 필요없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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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10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그래픽 = 강기영 디자이너그래픽 = 강기영 디자이너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집주인의 인감증명 날인이 필요 없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보증은 지난 10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했지만 집주인의 인감증명 날인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등 가입요건이 번거로워 실적이 거의 없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료가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1만6000원으로 저렴하지만 가입기간이나 임대인 가입 동의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가입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증 가입시 필수조건이었던 '집주인의 인감증명 날인·제출' 대신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통지 방식이어서 집주인이 보증 가입시 뭔가 해야 하는 절차가 사라진 것이다.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보증신청 시기는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보증가입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이내인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이 할인된다는 게 주택보증 설명이다.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해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한도도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했다고 주택보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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