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택시방송'…"승객 동의 없으면 불법"

뉴스1 제공 2013.09.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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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동의없이 대화내용 공개한 택시기사에 집유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택시운전을 하며 웹캠과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택시 안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던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승객 동의없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송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42)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웹캡을 틀어놓은 채 손님 박모씨(33) 등 2명과 대화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는 실시간으로 임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달됐고 박씨 등은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내용을 공개했다며 임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임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임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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