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불법 공매도 대신 시세조종만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박종진 기자 2013.09.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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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 5개월만에 마무리 수순…초강수 둔 서정진 회장이 되레 제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오른쪽)이 4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호소하며 추후에 본인의 지분을 다국적 기업에 매각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오른쪽)이 4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호소하며 추후에 본인의 지분을 다국적 기업에 매각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4월16일. 서정진 셀트리온 (201,500원 ▲6,300 +3.23%)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셀트리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제약회사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겠다"며 회사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었다. "불법 공매도 세력이 시장기능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4월22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및 악성루머 유포와 관련한 시장의 의혹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셀트리온 공매도의 불공정거래 의혹뿐 아니라 매출 부풀리기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이 5개월여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서 회장이 '경영권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공매도가 아니라 서 회장 및 셀트리온의 주가조작으로 귀결되고 있다.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조직적 공매도는 없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공매도 세력에 불만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 회장이 직접 금융감독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고 셀트리온 소액주주들도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서 회장은 급기야 지난 4월 '회사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서 회장은 이를 두고 "성공 목전에 있는 사업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유언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죽하면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내놓겠느냐'는 동정론과 '공매도는 합법적 주식투자 기법인데 서 회장이 오버하고 있다'는 비난이 공존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 회장에게 비판적이었다. 서 회장이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2011년 4월1일부터 2013년 4월15일까지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체결이 3%이상인 날이 189일(총 거래일의 43.8%), 5% 이상인 날이 145일(33.6%), 10% 이상인 날이 62일(14.3%)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셀트리온보다 더 심한 종목도 많았다는 것.


실제로 같은 기간 LG전자, POSCO, OCI, 두산인프라코어, 한화케미칼, 현대상선, LG디스플레이 등은 총거래량 가운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3%가 넘는 날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공매도가 더 자주 일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서 회장의 '폭탄발언' 이전에 이미 서 회장과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불법적 공매도 세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의 재조사 결과도 '공매도엔 문제가 없었다'로 결론 났다.



◇치열한 공방…"어쩔 수 없었다"vs"그래도 불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셀트리온 조사는 투(two) 트렉이었다. '불법적 공매도 세력이 존재했느냐'와 함께 '서 회장과 셀트리온의 시세조종 혐의'였다. 공매도 논란과 별개로 시장에선 서 회장의 주가조작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셀트리온이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감독당국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5월9일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지 하루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사회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 기준일까지는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이 금지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무상증자를 발표하던 날 장 중 10만여 주를 사들였다.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출석한 서 회장은 "자사주 매입 등 일련의 조치는 조직적 공매도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절대로 매매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이 성공하기 전 초기 연구개발(R&D) 자금 조달의 어려움, 사업가로서 회사의 성공을 확신하고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이 지난 4월9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240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셀트리온GSC 역시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대우증권·삼성증권 등으로부터 약 1700억원을 빌려쓰고 있었다. 담보가치, 즉 셀트리온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자조심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며 최종 결론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증선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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