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담 '과잉 의원입법'...새누리, 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이미호 김태은 기자 2013.09.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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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과잉] 의원입법, 국회 내 검증절차 필요…시민사회 감시활동도

'과잉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을 규제·심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회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법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회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제출 전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체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정부발의법안과는 달리, 의원입법은 최소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방안이 '규제영향평가제'다.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법률안을 사전에 심사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절차에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가져올 영향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원 발의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자료를 첨부해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예산 및 재정소요 관련된 평가 등에 관련된 자료가 최소한 법안을 심의할 때 의원들 손에 쥐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발의 법안 심사처럼은 못해도 적어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제'도 과잉입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홍 회장은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입법공청회·입법청문회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발의 전 입법 내용을 모니터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 모니터링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사회의 입법 감시 활동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반(反) 자유시장경제 입법 추진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 설립자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는 "의원발의 법안이 정말 나라를 위한 법률안인지, 개인의 인기나 지역구 등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률안은 아닌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평가 결과서를 만들어서 해당 의원과 소속 상임위, 언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행정부를, 행정부가 입법부를 평가하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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