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좌) 최재원 수석부회장. News1 박세연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3일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3일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당시 최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주도한 대출을 최 회장은 승인만 한 것일 뿐 개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신청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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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최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2008년 11월 베넥스의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9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 형제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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