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확정일자' 근거 전세임대자 과세 추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김지산 기자 2013.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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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부에 임대 확정일자 정보 문의…세원 정보로 활용 추진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서의 세금 탈루 파악에 나선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 확정일자 정보를 받아 세원 확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토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고 있는 확정일자 정보 공유여부를 문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임대 확정일자 정보 공유에 대한 문의를 받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확보하면 전·월세 여부와 어떤 조건으로 언제 계약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국토부에 임대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집주인이 하게 돼 있다. 월세 및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기본적인 과세 대상이다.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게 되면 1주택자라고 해도 월세에 한해 세금이 부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에 세금이 붙고 3주택 이상자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알 수 있지만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임대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신고 되지 않았던 임대 소득이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설정한다는 점에서 전세 임대인들이 국세청 정보망에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1800만가구) 가운데 전·월세 임대는 약 46%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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