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급물살'…이르면 6일 통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김경환 최우영 기자 2013.09.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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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누리당, 2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민주당, "국정원 개혁과 별개" 긍정적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6일 통과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오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의와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주 안으로 이 의원의 체포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될 것"이라며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정기국회 개의식과 더불어 '원보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2일 오후에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되면 다음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흘 후인 6일 오후까지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긴급을 요구한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개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당 지도부 측에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를 열도록 협의하라는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민주당 측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기 전이라도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여당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황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법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여야가 긴급하게 같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 건과 별개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도 진보당에 대해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누구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도전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면서 "그 상대가 국가정보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공한 사람은 거액에 매수 당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액에 국정원에 매수된 협조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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