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News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체제작 장비로 토익 정답을 전달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공대생 이모씨(24)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전씨 등 4명은 토익시험이 진행된 지난 5월 26일, 6월 30일 등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00만~300만원씩 17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고 정답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답안지를 촬영해 전씨 등을 거쳐 의뢰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의뢰인들은 스마트폰 앱, 목에 착용한 수신기, 귓속 소형자석 등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의 장비를 이용해 정답을 확인하고 800~900점대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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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과거 부정행위자들이 의뢰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는 방법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공대생인 이씨는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직접 구입한 부품으로 소형자석의 떨림을 소리로 전환하는 귓속 수신기 등 개당 3만~4만원의 비용이 드는 무선 수신장비를 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인들은 소형 엠프, 스마트폰, 목걸이 형태의 코일 등 일체형 장비를 옷 속에 숨기고 귓속에는 소형자석을 넣었다"며 "문자 수신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해 소형자석의 떨림이 소리로 변환되는 등 소형자석은 이어폰 기능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시험 일주일 전 모텔 등지에서 의뢰인들을 만나 장비 사용설명서 등을 건내준 후 미리 준비한 답안지에 정답을 적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험을 마친 후에는 부정행위에 사용한 대포폰을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에 '토익점수를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게시글로 올려 의뢰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씨 남매는 이씨로부터 부정행위 수법을 배운 후 같은 방법으로 장비를 제작해 지난 25일 10명의 의뢰인들과 부정행위를 계획했지만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시험에서 이씨가 모집한 20명, 전씨 남매가 모집한 10명 등 총 30명이 수신장비를 건네받고 부정행위를 계획했지만 이씨 등을 체포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5대, 수신장비 12대, 이어폰 34개, 자석 1000개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토익위원회에 관련 수법을 통보했다.
의뢰인들의 토익 점수는 무효가 됐고 이들은 향후 5년간 토익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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