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자택서 발견된 '억대 뭉칫돈' 무슨 돈?

뉴스1 제공 2013.08.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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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013.8.28/뉴스1  News1   정회성 기자국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013.8.28/뉴스1 News1 정회성 기자


통합진보당은 28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을 발견한 것과 관련,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급히 사용해야 할 목적의 금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억대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보좌관이 검사에게 (금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소명서의 내용을 전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소명서엔 "이 금액의 상당부분은 이 의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급히 사용해야 할 목적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압수할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해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가 명백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발견된 금전은) 이날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에 발표된 이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엔 이 의원이 소유한 서울 여의도 J빌딩에 5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홍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공작금 운운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도에 주의를 요청드린다. 진보당의 소명이 있었다는 것과 이것이 공식 입장이다"며 "이 외의 다른 추측성 보도들 역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진보당이 처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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