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주택기금 지원확대·금리인하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8.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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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 5억~6억로 상향 검토...취득세는 6억 이하 1%로 인하 유력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에게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나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영구 조정된다. 정부는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주택자금 지원기준 확대...금리인하 검토



정부는 우선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4500만 이하, 85㎥이하·3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다. 대출 한도는 1억원, 금리는 연 4%다.

이 기준을 조정한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기준가액은 6억원으로 높이고 면적기준은 없앤다. 전세수요를 매매 수요를 돌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올해 예정된 LH의 3만6000가구 규모 매입 및 전세 주택 물량을 늘리고 9월 중 집중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또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지원방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상향도 검토된다. 최근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지만 추가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흐름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취득세 6억이하 주택 1%로 인하 유력


영구 인하 방침이 확정된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6억 초과~9억원은 2%로 유지,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면혜택보다는 혜택이 다소 축소된 내용이다.

적용 시기는 거래절벽을 막고 소급적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발표 시점(이달말)이나 관련법안 입법예고 시점(9월초)로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심했던 수도권 무주택자들이 상당수 매입 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보전 방안은 별도로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율에 대해 아직 복수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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