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과세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고소득'의 소득 기준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인은 제외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과세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액 기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대신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방침도 정했다. 변호사 등 34개 기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에 귀금속, 결혼관련, 이삿짐센터를 추가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연 소득 4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대상자인데 이들이 모두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간이과세에 숨은 고소득자들을 찾아 탈세를 막고 과세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과표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거나 크게 높이는 방안은 좋은 대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7500만~3억원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수입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비를 뺀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과세대상 소득을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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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제는 이 과세대상 소득이 단순경비율(매년 국세청이 업종별로 발표) 방식으로 나온 금액의 세 배 이상일 경우 세 배 까지만 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상한선을 없애거나 배율을 높여 사업자가 소득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경비율은 세원투명성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제도다. 증빙서류로 확인이 안 되는, 영수증도 내지 않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확인이 안 된다고 과세를 안 할 수는 없다. 추계과세를 하게 되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세무회계학)는 "위원회를 통해 매년 기준경비율을 정하는데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거의 매년 당연히 올라가는 식"이라며 "투명한 과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