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원점 재검토" 지시…세부담 기준 5000만원 검토

머니투데이 김익태 우경희 김태은 기자 2013.08.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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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세법 개정안의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수정 지시를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뒤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개정안 발표 후 나흘 만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당정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세금 부담 구간의 기준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월급생활자로 높이는 내용의 수정 논의를 시작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로 감소, 당초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도 2조5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구체적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별 차등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억원 이상인 소득세 최고과세구간도 세분화해 3억~5억원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부자증세' 기조를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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