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재원 부족? 비과세·감면조정으로 오히려 초과"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8.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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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재원부족 지적에 반박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약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이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실효성이 없어 증세를 하거나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자료를 내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걷히는 세금이 공약가계부상 예상보다 오히려 1조원 이상 많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로 마련되는 세입은 모두 12조원 규모다. 이는 공약가계부상 조달규모 11조원을 초과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5조원. 정부는 지출절감으로 84조원, 세금 48조원, 세외수입 3조원을 구상하고 있다. 세금 48조원 가운데 18조원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마련하는 게 목표다. 비과세·감면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5조원, 올해(공약가계부) 11조원, 내년 이후 추가 세입 2조원 등 모두 18조원을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을 하면서 비과세·감면 조정을 통한 조달규모가 공약가계부 당시 11조원보다 많은 12조원으로 추정됐다"며 "재원조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재원 소요 7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정비(1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3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 이후 연내 비과세·감면 관련 세입으로 8000억원을 예상했다. 이는 공약가계부상 조달목표(8000억원)와 동일한 액수다.


기재부측은 "세법개정안의 2014년 세수효과(4300억원)와 공약재원(8000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등의 포함여부에 따른 방법 차이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에서 "비과세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로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소득세율 인상과 같이 직접 증세를 논의하거나 복지공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그간 박근혜 정부가 밝혀 온 재원조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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