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소득계층별 세부담 차이가 큰 만큼 '유리지갑 증세'는 과하다는 게 정부의 항변이다. 1억원 이상 연봉자(근로소득자의 2%)가 세금 증가분의 절반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부자증세'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연봉 5000만원 4인가족의 경우 세제개편 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족의 소득세액이 현행 69만1500원이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6만원으로 무려 117만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6000만원을 받아도 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는 기재부의 설명과는 딴판이다.
◇정부, "극단적 사례로 불안감 조장" 우려 = 기획재정부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극단적 사례를 전제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건에 따라 세금 부과 정도가 제각각인 게 극단적 조건을 전제로 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노총의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총이 117만원 늘어난다고 설명한 사례를 고스란히 현 세법 및 개정세법에 대입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본인 소득 5000만원 4인 가족을 예로 들었는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세제 상 내야 하는 소득세는 노총이 주장한 69만1500원이 아니라 34만8550원이다. 또 개정안을 적용하면 357만원 세금에 336만5000원이 공제돼 20만5000원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세금이 14만원 정도 줄어든다. 186만원을 내야 한다는 노총 측의 설명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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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소득세 누진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15%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누진과세 된다. 그런데 노총은 이를 일괄 15%로 계산한 숫자를 내놨다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세 감면 축소에 따른 불안감이 적잖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쟁이 1200만명은 무관…연봉 1억 이상이 8400억원 더 낸다" = 소득공제 축소로 모든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기준 근로소득자 1548만명중 연봉 4000만원이 안 되는 1200만명은 무관하다. 세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이들은 연봉 4000만원이 넘는 360만명 정도다. 이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더 내는 세금은 총 1조7000억원이 넘는다. 1인당 47만원꼴이다.
구조를 보면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5000만~6000만원에 속한 근로자는 79만명, 이들의 세부담은 16만원 늘어난다. 연봉 4000만~7000만원까지 세부담 증가분은 같다. 250만명의 중산층이 연 16만원, 월 1만원 남짓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8000만원~9000만원(22만1000명)은 98만원, 9000만원~1억원(16만4000명)은 113만원 증가한다.
흔히 고액연봉의 기준으로 삼는 1억원 초과는 36만명으로 근로소득자의 2% 정도다. 근로소득자의 1%가 되려면 연봉 1억2000만원 넘게 받아야 한다. 연봉 1억2000만~1억5000만원 근로자는 9만3000명인데 256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1억5000만~3억원(6만7000명)은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3억원 초과(1만6000명) 근로자의 세부담은 865만원 추가된다.
계층별 실효세율 차이도 확연하다. 4000만~1억원까지는 1~9% 수준이지만 1억 연봉자의 실효세율(10.2%)은 두자릿수다. 1억2000만~1억5000만원은 14%, 3억원 초과는 30.8%에 달한다.
소득계층별 총 세수증가분을 보면 1억2000만~1억5000만원 계층이 2380억원이 가장 많고 1억5000만~3억원 계층이 2291억원이 뒤를 이었다. 3억 초과 계층(1384억원)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자 1%의 세수증가분이 6000억원을 웃돈다. 연봉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근로소득자의 2%)의 세부담 증가액은 8420억원 정도로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